1. 근무 중에 배정된 업무에 이해상충이 있음을 알게 되면 해당 사항을 담당자 (직속 상사나 전문 부서)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지위나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이해 상충을 발견한 개인은 직속 상관과 담당 부서에 이를 알리고 보고해야 합니다.
3. 이해상충에 관한 정보 및 신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a) 이해상충 상황
b)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시기
c)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한 규모 및 정도
4. 이해상충이 있는 직원이 업무 진행 시 정확성, 객관성, 정직함을 보장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이해상충을 조절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적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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